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이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건강가정사 기본법 제 35조 제 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이수과목
과목 구분 | 과목명 | 과목(학점) | |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과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운영관리 | 5과목 이상 (15학점) |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가족(정), 사회복지학(개)론 | 4과목 이상 (12학점) |
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및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지역사회, 여성과교육, 여성과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 3과목 이상 (9학점) | |
총 이수과목(학점) | 12과목(36학점) 이상 |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