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교졸업이 경우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건강가정사 기본법 제 35조 제 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이수과목


과목 구분
과목명
과목(학점)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과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운영관리

5과목 이상

(15학점)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문화, 일과가족(정), 사회복지학(개)론
4과목 이상

(12학점)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및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지역사회, 여성과교육,
여성과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9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2과목(36학점) 이상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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