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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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미영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국가기술 자격 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접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한 정의 및 개념, 제도이용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학점은행제란?

2. 학점은행제 진행절차 (신청절차)

3. 학점인정 대상

4. 제도이용 주의사항

5. 제도활용 안내


 

1. 학점은행제란?


1) 학점은행제의 정의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로 평생학습사회와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학점은행제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나이 제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3) 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


구분학점은행제대학교
운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각 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입학조건고등학교 졸업자수능 등의 입학전형
입학시기1,4,7,10월3월
수강방식온라인 원격 평생교육원캠퍼스 오프라인 출석
진행방법학점제(일정학점 충족)학년제 (일정 기간 충족)
소요기간학습자 진행과정에 따라 다름2-3년(전문대), 4년
학위발급2월, 8월2월, 8월


(4) 다양한 학점 이수 방법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학습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이수가 가능합니다.


일정 조건의 학점 취득을 통하여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년제로 운영되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학점제로 운영되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기간 상관없이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2. 학점은행제 진행절차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요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한 학점 이수 뿐만 아니라 학점인정신청, 학위발급과 같은 행정절차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절차시기
학점취득항시-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이수 가능
학습자등록1월, 4월, 7월, 10월- 최초 1번만 신청
- 전공 및 학위과정 선택
학점인정신청1월, 4월, 7월, 10월
학위신청12월 , 6월
학위수여2월,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학사 : 2년제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정

학사학위 :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을 포함, 총 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인 경우 학위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사학위는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을 포함,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경우 학위발급이 가능합니다.

총 취득학점을 충족했다고 해도 정해져 있는 전공 및 교양학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공, 교양학점 불충족 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3. 학점인정 대상

(1)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

학위취득 조건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는 과목 당 3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최대 24학점(8과목), 1년 최대 42학점(14과목)까지 인정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과목이 인정되며,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점인정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은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2) 학점인정 자격증

자격별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 매년 새롭게 고시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자격 OR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는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 기준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직무 내에 속한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됩니다.



1.  온라인 강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학점인정 방법은 대학과 동일한 강의를 통한 학점이수 방법입니다.

과목 당 3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년 최대 42학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의로만 학점이수를 취득하게 되면, 대학과 동일하게 2년,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학점인정 자격증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증의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전공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증이 정해져 있으며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되며, 일반학점으로 분류됩니다.


3.  독학학위제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같은 대학교 검정고시 개념에 시험입니다.

단계 별 시험을 실시하여, 모든 단계 및 과목을 합격하게 되면 최단 1년만에도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활용할 경우 합격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과목 당 4학점, 2단계부터는 과목 당 5학점으로 인정됩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


대학을 다닌 적이 있는 졸업생, 자퇴(제적)생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F학점으로 처리된 과목은 불인정이며, 성적이 평가된 과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생은 최대 80학점까지, 4년제 제적생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진행하고 자 하는 전공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점을 모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위취득 방법 중 하나인 학점은행제는 방법만 알고 잘 활용한다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상위 학력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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